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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통보

작성일
2015-12-24 14:31:43
담당자 :
삼안동 이준호
조회수 :
855
전화번호 :
055-330-8485
○ 보험사업자 :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
     - NH농협손해보험, KB 컨소시엄(현대, 삼성, 동부), 한화손해보험
  ○ 보험기간 : 1년(연중 가입 가능)
  ○ 보 험 요 율 :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 계약에 의함
  ○ 보험대상물 : 가축 및 축산시설물(부대시설물 포함)
    - 가축 : 16종  * 全 가축(「축산법」) 20종의 80% 
      (제외 : 노새, 당나귀, 개, 지렁이)

소, 말, 돼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축산시설물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대상재해 :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축산농가로서 김해시 관할지역 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 축산업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등록대상 : 축산법 제22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7조 참고
  ○ 지원내용 : 농가 자담분(50%) 중 25%를 지방비로 지원
    - 자담 50% ⇒ 지방비 25%(도비 10, 시비 15)+자담 25%
  ○ 지원한도액 : 농가당 보조금(도비+시비) 2백만원 한도
   - 전년도 최고3백만원 지원에서 2백만원 지원으로 축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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