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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

작성일
2015-12-24 16:13:29
담당자 :
대동면 김유탁
조회수 :
1568
전화번호 :
055-330-8784
김해시 공고 제2015 - 3046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지역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인근 시군으로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2016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김해시장

【다   음】
1. 사 업 명 :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김해시 관내 전역
 ※ 관내 전역 반출금지구역으로 필지별 조서 생략 함
3. 사업기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4.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 사업내용
  - 모두베기, 피해고사목제거(파쇄, 훈증, 소각), 나무주사, 항공방제, 지상(연막)방제
 ※ 방제를 위해 수집한 산물은 파쇄하여 산업자원으로 재활용할 예정
6. 주의사항
  - 김해시 관내 전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같은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나무 고사목이 있는 토지(임, 답, 과, 대 등 지목 불문) 소유자께서는 동 사업으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공원녹지과 산림경영담당(☎055-330-44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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