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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안내

작성일
2015-12-30 13:28:09
담당자 :
공동주택관리과 김호영
조회수 :
1916
전화번호 :
055-330-4725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43조 제9항 및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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