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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해제 공시송달

작성일
2015-12-11 16:56:40
담당자 :
불암동 김판영
조회수 :
756
전화번호 :
055-330-8523
김해시 공고 제2015 - 2915 호 

공 시 송 달 

제목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해제 통보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규정한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해제를 공고합니다.
 
1. 관련법규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2. 업소현황 : 붙임과 같음 

3. 공고기간 : 2015.12.10(수) ~ 2015.12.24(수) 

4. 행정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의 폐업신고 미이행 및 봉투미판매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15.12.24(수) 18:00까지 

6. 유의사항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고기간까지 지정해제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김해시 청소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정된 지정해제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관련문의 : 김해시 청소과 청소관리담당(☎055-330-3386) 

2015년 12월 10일 

김 해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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