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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일
2015-12-08 17:58:35
담당자 :
회현동 김선희
조회수 :
1055
전화번호 :
055-330-8335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 :  0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  00명
- 복지일자리(연계형) :  00명

1. 근무기간 : 2016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 2015.12.01.(화 ) ∼12.17(목)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0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5. 공통 제출서류(*신청사업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1부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4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7. 접 수 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읍면동사무소

8. 기타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사무소비치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본인주소지읍면동사무소,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TEL. 055-330-330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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