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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작성일
2016-05-04 17:28:52
담당자 :
부원동 배정임
조회수 :
1735
전화번호 :
055-330-8352
201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01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  2016. 5. 26(목) 10:00~15:00 부원동주민센터
  - 7.5(화) ~7.6(수) 10:00~ 15:00 김해운동장(성화대옆 주차장) : 지정일 미수검 계량기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10t 이상의 대형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재검정 대상으로 전환

4. 정기검사 면제 대상
 - 정기검사일의 전년도(2015년) 또는 해당연도(201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전년도(2015년) 또는 해당연도(2016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이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김해시 일자리창출과, 김해시 각 읍면동 비치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김해시 일자리창출과(☎055-33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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