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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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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09:50:31
- 담당자 :
-
삼안동 이준호
- 조회수 :
- 614
- 전화번호 :
-
055-330-8485
□ 목적 : 소포장 농약(50㎖(g)이하, 저독성)을 판매하는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규교육
- 규제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 완화(‘15.1.6)
□ 대상 자격요건 :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함
- 교육실시기관에서 해당 사항 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화훼→ 예) 꽃(생화), 경조용화환, 난(난초), 다육식물, 묘목, 관상수(분재포함), 관엽식물, 화초))
□ 교육실시기관 : (사)작물보호제판매협회
□ 교육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5. 11. 11.(수) 09:00~18:3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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