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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급여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안내

작성일
2015-10-23 10:59:37
담당자 :
회현동 김기현
조회수 :
980
전화번호 :
055-330-8333
○ 변경내용 : 의료급여 대상자(복지대상자)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 52개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을 정액제(500원) -> 정률제(3%)로 변경
 ○ 시행일자 : 2015년 11월 1일부터
 ○ 문의사항 : 김해시청 ☎ 055-330-2744 / 회현동주민센터 ☎ 055-330-8333~4

복지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숙지 하시어 병원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상단의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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