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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15-09-25 16:41:15
담당자 :
장유3동 김남희
조회수 :
754
전화번호 :
055-330-7366
2015.6.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입니다.

- 열람기간 : 2015.9.30 ~ 10.30일까지
- 열람방법 :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 전화 및 방문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gimhae.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시스템(http://aao.kab.co.kr)
               ※ 2012년부터 개별통지는 하지 않고 인터넷등을 통해 열람
- 대 상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 김해시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세무과에 비치된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제출 혹은 우편 발송(우편접수는 10.30일자 소인분까지)
- 처    리 :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이의신청 인터넷 제출분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2015.11.24.~11.27.)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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