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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등산로)통제 구역 지정 고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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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09:21:0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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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김상운
- 조회수 :
- 611
- 전화번호 :
-
055-330-8623
2015년 가을철 및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입산(등산로)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하오니, 사전 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공원녹지과(055-330-44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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