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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수혜대상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5-09-07 10:14:59
- 담당자 :
-
북부동 정동인
- 조회수 :
- 816
- 전화번호 :
-
055-330-8425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하여 소액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1. 추천대상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초저생계비의 150%이하인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2세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다문화가족의 만12세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 아동의 연령은 2003.01.01이후 출생자이고 부양자는 친권자이어야 함
※ 다문화가족 아동 및 부양자의 경우 국내거주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함
※ 아동 추천시 부양자도 자동으로 추천
2. 추천대상 우선순위 및 제외대상자
- 우선순위 : 소득이 적은 가구를 우선 추천하되, 소득수준이 같을경우 연령이 높은 아동 우선추천
- 제외대상 : 기초수급자인 부양자와 그 아동/2008~2014년도 저소득층 아동보험 기 가입자
3.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한 가족 내 2명이상의 아동을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해당아동의 수만큼 제출
4. 보험내용
- 아동 : 후유장해보험금 최대 3천만원, 교통사고후유장애보험금 최대 6천만원, 입원금여금 2만원(1일당), 골절진단금 10만원(사고 당) 등
- 부양자 : 사망보험금 5백만원, 후유장해보험금 최대 5백만원
5. 신청기간 : ~ 2015.09.24(목)까지 북부동주민센터 내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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