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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일
2015-09-01 19:13:55
담당자 :
북부동 정동인
조회수 :
851
전화번호 :
055-330-8421
2015년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추가모집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5.08.31(월)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한부모가구"임
 ※ 2순위 대상자는 금회에 모집하지 않음
○ 신청기간 : 2015.09.14(월) ~ 09.18(금)
○ 신청장소 : 북부동주민센터 복지담당(055-330-8421)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중증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5. 8. 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개월내 개별통보 또는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 중복신청 금지 : "LH공공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 중복신청 금지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5,000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 예시
  *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5,000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250만원
  *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1〜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4,750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7만9천원 정도
  *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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