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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안내

작성일
2015-09-01 19:20:11
담당자 :
북부동 정동인
조회수 :
700
전화번호 :
055-330-8421
2015년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을 추가모집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5. 8. 31(월)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3인 가구 기준 3,314,220원) 신혼부부
 -1순위 : 수급자 또는 소득50%이하로 혼인 3년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가정
 -2순위 : 수급자 또는 소득50%이하로 혼인 5년이내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가정
 -3순위 : 수급자 또는 소득50%이하로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 가정
 -4순위 : 소득70%이하로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 가정
○ 신청기간 : 2015. 9. 14(월) ~ 9. 18(금)
○ 신청장소 : 북부동 주민센터 복지담당(055-330-8421)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통장,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자녀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5. 8. 3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후 약2개월내 개별통보 또는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 중복신청 금지 :  LH공공임대,다가구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5,000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 예시   
 *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5,000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부담 보증금은 250만원
 *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1〜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4,750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7만9천원 정도
 *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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