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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6년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작성일
2015-08-24 09:01:04
담당자 :
삼안동 이준호
조회수 :
774
전화번호 :
055-330-8485
1. 추진방향
    ❍ 발전 잠재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중소 식품가공업체를 발굴․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6차산업화 기반조성
    ❍ 소규모 농식품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현대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자원의 융복합화 촉진
    ❍ 전통(발효)식품 및 기능성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상품화하여 유망한 농식품 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 (小企業) 기준을 참고
       - 신청일 현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요건 참조

3. 사업신청 서류
     1. 지원사업신청서 1부            5.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부(시․군)
     2. 사업계획서 1부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3. 최근5년간 지원사업 현황 1부(시·군)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신청 : ‘15. 9. 4일한
   -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5.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 ‘15. 9월~ 10월중
   
6. 2016년 사업 예산확정(도) : ‘16. 1월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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