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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수상레저사업장 등록요건

작성일
2015-07-30 13:32:48
담당자 :
안전총괄과 김태연
조회수 :
1820
전화번호 :
055-330-4994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 포함) 명단 및 자격 증명서류
5. 영업구역 표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결격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1. 수상레저안전법 제40조에 따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붙임 : 시행규칙 [별표10]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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