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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작성일
2015-07-31 11:43:49
담당자 :
장유3동 김남희
조회수 :
652
전화번호 :
055-330-7366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기준
     - 신  축 : 취득세 10%(1회), 재산세 10%(5년) 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1회), 재산세 50%(5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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