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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신청안내

작성일
2015-06-05 13:32:11
담당자 :
공동주택관리과 허시영
조회수 :
2139
전화번호 :
055-330-3919
  • 주거급여 신청안내.hwp(67.0 KB)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12.30.)에 따른 맞춤형급여중 주거급여를 안내합니다.
신청인은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생계,의료,주거,교육)로 신청 가능합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기존 수급자의 경우 
 가. 맞춤형 급여 시행 이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통합신청을 한 것으로 함. 
 나.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음. 

2. 신규 신청의 경우 
 가. 보다 빨리 혜택을 드리기 위해 6. 1. ~ 6. 12.까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나.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고 해도 이후 수시로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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