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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작성일
2015-04-07 16:22:35
담당자 :
여성아동과 차진영
조회수 :
1615
전화번호 :
055-330-3316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 한 번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상담부터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이혼, 미혼 한부모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 우선 지원)

 ○ 주요기능「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및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문의전화 : 1644-6621 / 온라인 : www.childsupport.or.kr / 방문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양육비이행관리원 4,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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