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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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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14:14:4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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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김은영
- 조회수 :
- 3098
- 전화번호 :
-
055-330-2796
토양환경보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5.3.24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가 개정되었으므로
참고하시고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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