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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급 안내

작성일
2015-01-20 16:05:36
담당자 :
장유2동 김희진
조회수 :
2047
전화번호 :
055-330-7355
  • 아이사랑건강관리비.hwp(16.0 KB)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급 안내문>

  우리 시는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로 도약하기 위하여 문화․교육ㆍ복지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부터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여성과 아동 등 약자를 배려한 안정된 주거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귀댁의 자녀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아 이상 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기준 > 
  ○ 지원대상
    신청일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고 월 20일 이상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로 “2009.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을 양육하는 가정
  ○ 지원근거 :  김해시 영유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조례
  ○ 지원금액 :  월 10만원<만5세까지> - 분기별 말일 지급(3,6,9,12월) 
  ○ 지원절차                                           
     출생신고,전입신고 ⇒ 양육수당 지원안내 ⇒ 양육수당  신청 ⇒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양육수당지급
              (보호자)               (읍․면․동)                (보호자)                         (시)

***아이사랑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거주 출생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기준 : 월2만원 지원(만3세까지)
                    - 다자녀우대카드 발급대상 중 11.1.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지원기준에 준함
  ○ 지원시기 : 분기별 25일 지급(3,6,9,12월)
  ○ 신청 및 접수  : 수시 접수(농협영업점)
  ○ 카드발급자 건강관리비 지원액 입금 :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
&&홈페이지 참고 : http://idanury.bccard.com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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