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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본격 시행

작성일
2022-08-26 07:38:33
담당부서 :
동상동
담당자 :
이재원
조회수 :
570
전화번호 :
055-35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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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 본격 시행)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기한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 신  고  자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붙임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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