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대장 관련 개편 내용('22.8.18. 본격 시행)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 의무(농지법 '21.8.17. 개정)
○ 신고대상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기한 :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 신 고 자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고방법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
붙임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