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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동절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3-01-07 14:20:40
- 담당자 :
-
한림면 정지훈
- 조회수 :
- 1897
- 전화번호 :
-
055-330-8685
동절기 화목보일러를 설치, 운영하는 가정에서 이물질(페인트, 기름, 방부제등)이 묻은 폐목재 또는 생활폐기물 등을 불법소각하여 주위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알려 드리오니,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13년 1월 7일 ~ 2월 28일(8주간)
2. 단속내용 : 화목보일러에 페인트, 기름, 방부제, 접착제 등이 묻은 폐가구류나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3. 불법소각행위 확인 시 조치사항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화목보일러에는 순수목재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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