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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작성일
2013-01-09 11:24:58
담당자 :
장유면 강남덕
조회수 :
380
전화번호 :
055-330-8628
○ 사업기간 : 2013. 1월 ~ 12월(12개월)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적용범위 :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29,750원)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어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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