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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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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11:27:5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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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면 강남덕
- 조회수 :
- 337
- 전화번호 :
-
055-330-8628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자체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심사 기준 : 영농기반 확보, 부모 부양, 영농정착 의지 등
○ 지원내용 :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6백만원
-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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