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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축산계열화사업」및「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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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0:12:17
- 담당자 :
-
장유면 강민욱
- 조회수 :
- 326
- 전화번호 :
-
055-330-8627
1. 신청기한(시 · 군 → 도) : ‘13.1.29일(화)까지
o 축산계열화사업 신청시 양돈분야는 제외
* 사업지침 : 붙임(농식품부 홈페이지 이미 게재)
2. 축산계열화사업 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o 2012년도와 동일하게 육계분야는 농가협의체 활성화 정도, 생산지수, 대형닭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
o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은 계열화사업자(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수입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계약농가의 동의 필요).
3. 문의 및 신청 : 농업기술센터(☎330-434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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