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2013년도 「축산계열화사업」및「가축 및 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안내

작성일
2013-01-15 10:12:17
담당자 :
장유면 강민욱
조회수 :
326
전화번호 :
055-330-8627
1. 신청기한(시 · 군 → 도) : ‘13.1.29일(화)까지
  o 축산계열화사업 신청시 양돈분야는 제외
    * 사업지침 : 붙임(농식품부 홈페이지 이미 게재) 

2. 축산계열화사업 유의사항 및 개선사항
  o 2012년도와 동일하게 육계분야는 농가협의체 활성화 정도, 생산지수, 대형닭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므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
  o 축산계열화사업을 지원받은 계열화사업자(공정거래법에 따른 계열회사 포함)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계약사육농가의 피해, 공급 과잉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수입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계약농가의 동의 필요).

3. 문의 및 신청 : 농업기술센터(☎330-434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