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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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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09:22:0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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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박소희
- 조회수 :
- 2268
- 전화번호 :
-
055-330-8534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통지서(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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