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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 작성일
-
2013-01-25 09:55: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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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박소희
- 조회수 :
- 2343
- 전화번호 :
-
055-330-8538
우리시 관내 의료기기법 제17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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