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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3-01-25 10:02:09
- 담당자 :
-
활천동 남동균
- 조회수 :
- 1120
- 전화번호 :
-
055-330-8455
장유출장소 공고 제 2013 11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우리 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부재, 이사 감,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
(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3. 01. 22. ~ 2013. 02. 21. (31일간)
3. 공시송달대상차량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교통행정담당(☎055-330-6999)
5.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회수(폐차)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강제처리(직권폐차) 후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함을 알려드리며,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 이행 시 강제폐차 후 미 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01월 22일
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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