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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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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9 15:13:5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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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면 전혜민
- 조회수 :
- 1013
- 전화번호 :
-
055-330-8649
2012년 보육료/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아동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보육/유아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년 2월 4일부터 입소전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 신청시기 : 2013. 2. 4일(월)부터 수시신청
❍ 지원시기 : 2013.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
❍ 지원절차 : 보육료 - 보호자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 결재 →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양육수당/농어민 -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
❍ 문의전화: 장유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 055-330-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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