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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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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10:51:4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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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김수진
- 조회수 :
- 1232
- 전화번호 :
-
055-330-8523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환경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시민 건강피해 가능성 증가와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증가에 따라 처리제도 개선, 영세 농가 처리지원 등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층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경우 철거․처리 지원
○ 사업물량 : 주택 30가구
○ 사 업 비 : 가구당 최대 240만원
○ 우선순위 :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신청기간 : 2013. 2. 28일까지
붙임 :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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