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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3-01-31 11:45:27
담당자 :
진례면 김종관
조회수 :
1265
전화번호 :
055-330-8655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관 내 시설물 안전관리와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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