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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허가 공고 및 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 안내

작성일
2013-02-02 14:12:09
담당자 :
장유면 김형철
조회수 :
2093
전화번호 :
055-330-8606
★ 유해야생동물(멧돼지) 포획허가 공고

□ 목적 :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예방을 위한 멧돼지 포획
□ 포획대상 : 멧돼지
□ 포획기간 : 2013.02.01. ~ 2013.12.31.
□ 포획지역 : 김해시 전지역
□ 포획방법 : 엽총, 도심출현 신고시 엽사 즉시 출동
□ 신고처 
- 김해시청 환경정책과 ☎330-2463
- 읍˙면˙동사무소
- 김해중부경찰서(☎326-0768), 김해서부경찰서(☎310-0347)

※ 야생멧돼지 발견시 주민 대처요령 :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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