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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 작성일
-
2013-02-06 11:15:46
- 담당자 :
-
불암동 전현정
- 조회수 :
- 1264
- 전화번호 :
-
055-330-8525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시행일 : 2013.1.27
- 대상자 : 재외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신청절차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제출
* 재외동포 : 신고거소지 관할 시.군.구
*한국영주권자,결혼이민자 : 체류지 관할 시.군.구
- 문의처 : 02-2023-8188,8827,8877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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