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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작성일
-
2013-02-12 16:49:24
- 담당자 :
-
진례면 신윤희
- 조회수 :
- 1193
- 전화번호 :
-
055-330-867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진례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41 송** 등 2명
나.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고기간 : 2013.02.12 ~ 2013.02.26
라. 공고방법 : 면게시대,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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