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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관련 안내

작성일
2013-02-15 10:51:25
담당자 :
장유면 주민생활지원담당
조회수 :
423
전화번호 :
055-330-8612
  • 법률대상.hwp(11.5 KB)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신설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은 2013. 2. 2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게 사용료를 관내·외 구분 없이 전액 면제하여야 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13. 2. 2 시행>


  아울러,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희생·공헌자’란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해당 유공자증 등을 받은 본인(유족 등 가족은 제외)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붙임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대상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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