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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3-02-23 10:33:28
- 담당자 :
-
삼안동 장주영
- 조회수 :
- 2266
- 전화번호 :
-
055-330-8508
< 2013년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지원사업 >
1. 신청기간 : 2013. 02. 18 ~ 03. 08 (3주간)
2.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적한부모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적한부모대상자도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
3. 지원내용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PC지원 및 인터넷통신비
(pc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함)
4. 지원기준
- 고교학비 및 급식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및 인터넷통신비 : 최저생계비 120%이하
※ 최저생계비란?
본인의 소득 + 재산(기본공제 3400만원을 넘는 재산이 있을 경우)을 환산한 금액임
- 최저생계비 120%이하 : 2인-117만원/ 3인-152만원/ 4인-186만원/ 5인-220만원
- 최저생계비 130%이하 : 2인-127만원/ 3인-164만원/ 4인-202만원/ 5인-239만원
5. 제출서류
① 신분증(반드시 지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첨부된 견본 참조 !!!!!)
- 부모는 반드시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필 서명(이름 석자 기재)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기재 가능
- 도장을 찍을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할 것
- 부모, 자녀 모두 한 장에 기재하여야 함.
④ 소득재산 신고서
⑤ 기타 필요한 서류
- 전월세계약서 : 전세나 월세 해당 가정
- 무료임대확인서 : 타인 명의의 집을 무료로 이용할 경우 (첨부파일)
- 부채증명 :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사채 증빙서류(판결문,결정문,화해,조정조서) 등
6. 문 의 처 : 삼안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계 (☎055-330-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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