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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식품영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일
2013-02-25 15:39:44
담당자 :
주촌면 박소희
조회수 :
2291
전화번호 :
055-330-8538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규정(영업의 폐업신고)을 이행하지 않은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김해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붙임 공고문 내용과 같이 폐업(말소)처리 확인 되었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를 위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영업자 주소지 관할기관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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