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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공고
- 작성일
-
2013-02-26 14:02:4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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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95
- 전화번호 :
-
055-330-8688
장유면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폐차)코자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13. 02. 26. ~ 2013. 03. 19.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3. 03. 19.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대상 : 경남2크1720 (쏘나타투2.0) 외 1대 (붙임참조)
붙 임 : 1.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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