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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3-03-06 17:13:25
- 담당자 :
-
한림면 안정란
- 조회수 :
- 1695
- 전화번호 :
-
055-330-8705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
1) 시행 시기 : 2012년 12월 1일부터
2) 주요 내용
가)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 신청
나)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대리신청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 8.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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