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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 영유아 양육수당 관련 공지(해외체류아동의 경우)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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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13:43:5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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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 허시영
- 조회수 :
- 1589
- 전화번호 :
-
055-330-8314
신청일 현재 한국국적 아동으로 해외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90일 이상 경과하여도 제한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가 오지 못할 경우 조부/조모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부모,아동의 출입국 사항 확인 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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