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미거주,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이행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호계로472번길 전** 외 6명(7세대)
2. 공고기간 : 2013. 3. 13.~ 3. 20.(8일간)
3. 공고사유 : 최고장 반송 및 신고지연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