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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안내
- 작성일
-
2013-03-15 11:20:48
- 담당자 :
-
여성아동과 최은하
- 조회수 :
- 2283
- 전화번호 :
-
055-330-249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2007년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족친화경영'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지원하여 근로 만족도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
따라서 「2013년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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