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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일
-
2013-03-21 11:12:5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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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촌면 정인정
- 조회수 :
- 2245
- 전화번호 :
-
055-330-855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후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주촌면 김** 외 1명
2. 직권조치 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거주불명 등록일: 2013. 03. 21.(목)
4. 공 고 장 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 고 기 간 : 2013. 03. 25. ~ 2012. 04. 09.(15일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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