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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 작성일
-
2013-03-21 11:15:3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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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전현정
- 조회수 :
- 1349
- 전화번호 :
-
055-330-8525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교부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사업량 : 56명 정도
○ 교부 품목 : 욕창방지용매트(방석 포함) 외 17종
○ 신청 및 교부 : 2013.03.18 ~ 2013.03.29
(교부시기 : 2013년 4월중/ 교부방법: 현물 직접교부)
○ 교부제한 :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전년도와 다른품목으로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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