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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철회 공고

작성일
2013-03-26 21:10:08
담당자 :
한림면 노홍규
조회수 :
1527
전화번호 :
055-330-8688
영업정지 기간중 폐업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말소)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정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3. 03. 26. ~ 2013. 04. 09(15일간)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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