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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일
-
2013-04-02 10:23:39
- 담당자 :
-
진례면 신윤희
- 조회수 :
- 1245
- 전화번호 :
-
055-330-8675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진례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해시 진례면 서부로 조** 외 7명
나. 1차 공고기간 : 2013. 4.02 ~ 2013. 4.09 (8일간)
다. 신 고 사 항 : 재등록
라. 공 고 방 법 : 면사무소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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