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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사항 알림
- 작성일
-
2013-04-05 14:01:51
- 담당자 :
-
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49
- 전화번호 :
-
055-330-8688
「김해시 하수도사용조례」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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