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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행정처분통보 및 공고문 게시
- 작성일
-
2013-04-05 14:18:34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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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노홍규
- 조회수 :
- 1539
- 전화번호 :
-
055-330-868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 통보 공고문을
게시하오니 관련 민원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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