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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 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 작성일
-
2013-04-08 11:34:09
- 담당자 :
-
내외동 손한호
- 조회수 :
- 1433
- 전화번호 :
-
055-330-8394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미 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공고문 1부.
2.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업체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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