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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일
-
2013-04-09 16:23:31
- 담당자 :
-
동상동 공경원
- 조회수 :
- 1643
- 전화번호 :
-
055-330-8304
" 제 2013-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3년 4월 1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붙임 참조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공경원 문의사항 : 055-330-8304)
2013년 4월 9일
동 상 동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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